POSCO 윤리규범

윤리규범

  • 1. 기본책무
    • 포스코는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정도경영을 기반으로 하여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.
    • 우리는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력을 강화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며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고객에게는 거래하고 싶은 회사, 주주에게는 투자하고 싶은 회사, 직원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, 발전한다.
  • 2. 고객 및 거래처
    • 고객가치를 경영의 최우선으로 하여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.
    • 공급사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.
    • 경쟁사와는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한다.
  • 3. 주주 및 투자가
    •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한다.
    •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전략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킨다.
    • 주주 및 투자가의 권리와 투자수익을 존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.
  • 4. 임직원
    •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장이 되도록 한다.
    • 학벌, 지역, 성, 연령, 종교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도 하지 않는다.
    •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발전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.
  • 5. 국가와 사회
    •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장이 되도록 한다.
    • 학벌, 지역, 성, 연령, 종교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도 하지 않는다.
    •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발전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.

행동준칙

  • 1. 고객과의 거래

   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준수한다.

    • 모든 거래는 상호 존중하여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.
    •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.
    • 탈세, 회계부정, 환경오염 등 위법행위가 있는 회사와 거래하지 않는다.
  • 2. 이해관계 상충

   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정당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    • 이해관계자와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전대차,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.
    • 통상적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어떠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.
    •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지 않으며, 불가피한 경우에도 수혜상대방의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• 경조사는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는 알리지 않으며, 경조금은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통상적 수준인 5만원 이내를 권장하고, 특별한 경우라도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  • 3. 회사 자산의 보호

   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.

    • 회사의 중요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.
    • 예산재원은 성실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.
    • 회사의 비품, 시설 등을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.
  • 4. 정보 보호 및 공유

   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유용한 정보는 공유한다.

    •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.
    •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.
  • 5. 직장인의 자세

   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든다.

    •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, 육체적,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.
    •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는다.
    • 조직간의 벽을 없애고 상호 협력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한다.
  • 6. 건전한 사회생활

    상사회규범을 존중하고 포스코인의 명예를 지킨다.

    • 모범적 사회구성원으로서 봉사활동에 앞선다.
    • 포스코와 포스코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  • 회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.
  • 7. 윤리규범 준수

    윤리규범을 실천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.

    • 윤리규범을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모두 함께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.
    •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윤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    • 회사는 위 사실을 통보한 사람을 보호하며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.
    •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.